개인정보 불법 수집해 팔아넘긴 일당 검거

개인정보 불법 수집해 팔아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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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자 권모(47)씨를 구속했다.

또 텔레마케터 등 47명과 이들에게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별정통신업체 2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월 18일부터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시중 금융기관을 사칭해 5천7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사기 피의자 등에 건당 1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총 8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정통신업체 2곳은 불법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인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착각하기 쉽게 발신번호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 등을 이용해 대출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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