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15일께 국회 제출”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15일께 국회 제출”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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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15일께 열람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관 직원 중 일부만 해당 기록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돼 15일께야 열람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기록물 전체 256만건 중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서 열람 대상 기록물을 추려낸 뒤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에 검색할 키워드를 요청했더니 기록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해 오는 주말에 2∼3개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록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체 기록물이 256만건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은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에 보호를 받게 돼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주말은 빼고 계산한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국무총리와 같은 인가권자가,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기록원은 국회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 후에는 다시 기록물을 거둬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특별보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은 열람기간 중이라도 아무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열람을 위해서 통제된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출입제한 장치와 경비 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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