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압류’속 노태우 추징금도 추가 집행

‘전두환 재산압류’속 노태우 추징금도 추가 집행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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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우씨 ‘차명주식 매각’ 항고 기각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자신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우씨는 항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겨놓은 230억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까지 강제집행한다면 검찰의 집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을 환수하려고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120억원, 230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우씨에게 69차례에 걸쳐 52억7천716만원을 회수한 반면 신 전 회장에게는 5억1천만원만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소유 재산이 있는데도 유독 재우씨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이 호준씨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명의에도 불구하고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같은 법원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지난 5월 호준씨와 이흥수씨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검찰의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추징금은 현재까지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최근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보내는 등 ‘완납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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