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희망버스 불법폭력 4명 체포영장 신청

경찰, 희망버스 불법폭력 4명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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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집회에서 불법폭력을 주도한 희망버스 측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시위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시위대 4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들은 죽봉을 휘두르거나 시위대에게 소화기를 나눠주는가 하면 마이크를 들고 폭력시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시위자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폭력 정도가 심각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24일 중에 영장이 발부돼 검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1명의 혐의도 확인,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회사측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시위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7명, 현대자동차가 고소한 시위대 13명,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고소한 현대차 7명 등 27명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채증자료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력 시위에 가담한 시위자를 추가로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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