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 여성 치마속을 ‘몰카’

공무원이 민원인 여성 치마속을 ‘몰카’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원 업무를 위해 관공서를 찾은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정모(4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천안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휴대전화로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