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야당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