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서 부녀자 상대 강도짓 2명 영장

대낮 주택가서 부녀자 상대 강도짓 2명 영장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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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대낮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정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창원시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집안에 혼자 있던 주부 정모(56)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은 뒤 현금 36만 9000원, 직불카드 4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 씨의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49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알게 된 사이로 합숙하며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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