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라” 군산 실종 여성-경찰관 만남 약속

“약속 지켜라” 군산 실종 여성-경찰관 만남 약속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종여성 사건 당일 ‘약속 확인 문자메시지’ 보내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유력한 용의자인 정모(40) 경사가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 이모(40·여)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 경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인 24일 오후 12시40분께 정 경사에게 ‘전처럼 약속을 취소해서 일 못 보게 하지 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뤄 이들은 이전에도 만날 것을 약속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경사는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거부와 스팸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이 문자메시지는 받아 보지 못했다.

이들의 약속은 정 경사의 근무처인 군산경찰서의 한 파출소의 유선전화로 정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정 경사의 사무실에 4차례에 걸쳐 전화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봐서 정 경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이씨가 실종된 날 이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무실 전화를 통해 만날 약속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경사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종적을 감춘 뒤 강원도 영월과 대전, 전주, 군산을 돌며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정 경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대야농협의 폐쇄회로(CC)TV에는 초록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상태였다.

신고전화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강력팀(☎063-441-0271, 0329).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