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군산 실종女 용의자 긴급체포 요청 무시”

“경찰 지휘부, 군산 실종女 용의자 긴급체포 요청 무시”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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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정황에도 풀어줘”…얼굴상처 DNA 검사도 못해

‘군산 40대 이혼녀 실종사건’은 경찰이 다 잡은 범인을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어 부실한 초동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4일 경찰관을 만나러 나갔다가 실종된 이모(40)씨에 대한 수사가 엿새째 진척이 없자 경찰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사건을 느슨하게 대처해 용의자를 놓쳤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날 정 경사를 긴급체포해 좀 더 수사를 했더라면 범행 전모를 쉽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경사를 조사했던 군산경찰서 수사 실무진들은 긴급체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이를 반대해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사를 조사했던 수사팀은 그의 얼굴에 난 손톱자국과 상처를 보고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졌다. 특히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의 최근 기록이 지워진 것도 정 경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휘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 경사의 항의에 밀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 베테랑 경찰관들은 “정 경사가 심야 조사에 항의했다 할지라도 노련한 수사관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얼마든지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정 경사의 얼굴 상처가 손톱자국으로 의심됐으면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가 실종자와 다투다 생긴 상처일 경우 DNA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박종삼 홍보관은 “참고인 조사 당시만 해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 경사를 일단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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