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 덕분에 실종아동 30분만에 가족찾아

지문사전등록 덕분에 실종아동 30분만에 가족찾아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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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한 여성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아직 말이 서툰 남자 아이 한 명을 데려와 보호를 요청했다.

이 여성은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주변을 울면서 배회하고 있기에 데려왔다”라며 “집을 잃은 것 같으니 부모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아직 발음이 분명치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 아이와의 문답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삼촌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와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동지문 사전등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1차로 지문을 입력했지만 아이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지문 조회는 실패였지만 99.47%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한 아이의 사진이 검색됐다.

경찰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한 결과 등록된 아이와 보호 중인 아이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이는 올해 만 3세로 캄보디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캄보디아로 떠나고 연락이 없어 주로 할머니가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어려 의사소통이 안 돼 막막했는데 지문 사전 등록제를 통해 30분 만에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금화초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다세대 주택이 많아 아이가 집 주변에서 놀다가 멀리까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실종 아동이 접수됐을 때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경찰은 “어린 아이의 경우 이번처럼 지문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 검색을 통해 검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며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휴가철에도 실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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