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자 불법파견 처벌’ 합헌 결정

헌재 ‘근로자 불법파견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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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류모씨가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이 법의 벌칙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자동차 운전 종사자와 주차장 관리원 등 일부 직종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류씨는 타이어 제조업체와 포장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 2명을 파견했다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파견근로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류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파견과 도급, 사내 하도급의 구별이 불명확하고 2년 이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 간주’ 조항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근로자 파견’과 ‘도급’이 분명히 달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은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반면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인 민법상 도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내 하도급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급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고용 간주’ 조항의 경우 파견근로 장기화 예방이 목적인 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부적절한 업종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누리는 사업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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