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비싸게 사달라’ 6억 뇌물 KT&G 전현직 임원 기소

‘땅 비싸게 사달라’ 6억 뇌물 KT&G 전현직 임원 기소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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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공장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싸게 팔려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59)씨, 이모(52)씨 등 KT&G 전·현직 임원 2명과 용억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1∼12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모(51·구속기소)씨에게 자신이 맡았던 KT&G의 청주 공장부지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강씨에게 먼저 접근해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씨는 KT&G의 부동산사업단장이었던 최씨와 부동산사업실장 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들은 상의 끝에 금품을 건네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건넨 뇌물은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6천만원의 절반가량이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문화시설을 조성할 공간 마련을 위해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5만3천여㎡ 규모)를 매입하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KT&G가 땅값으로 400억원을, 청주시는 25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협상에 난항이 있었지만 2010년 12월 350억원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 공여자 강씨를 기소하면서 KT&G 측 최씨와 이씨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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