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자친구를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고교생 구속

친구 여자친구를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고교생 구속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구의 가출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묵게 한 뒤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친구의 여자친구를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묵게 한 뒤 성폭행한 A(16·고2)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4일 중학교 동창인 친구 B군으로부터 “여자친구가 가출해 갈 곳이 없으니 잘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마침 가족이 휴가를 떠난 여자친구의 빈 집을 지키고 있던 A군은 B군의 여자친구 C양을 그 집에 데려온 뒤 힘으로 제압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A군은 범행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다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친구 B군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일 B군이 C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집과 상가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B군은 당일 C양을 처음 만나 “사귀자”고 한 뒤 술을 먹여 범행했고 사흘 뒤 A군에 C양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