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사 살해하려 한 ‘의처증’ 남편에 영장

아내 상사 살해하려 한 ‘의처증’ 남편에 영장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의 직장상사를 내연관계로 의심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아내 직장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한 봉제공장에 찾아가 아내의 상사 이모(49)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아내와 가깝게 지낸 이씨가 아내의 불륜 상대라고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당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서 “이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차에 싣고 공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씨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이씨의 신고로 정씨는 공장으로 가던 길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아내와 이씨 등에 대한 보복 폭행 등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