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될 듯

이석기 의원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될 듯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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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현영희 체포동의안 당시 표결→심사 하루 걸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부터 접수받았다.

체포동의요구안은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본회의에 보고되고 3~4일께 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표결이 부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결된 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오는데 법원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경우 등 전례에 따라 이를 돌려받는대로 구인장 발부를 통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표결에서 심사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11일 통과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관할 법원에 도착하는 데 하루가 걸렸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4일에서 6일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전례를 따르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그럴 경우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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