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檢,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전현직 업체 임원을 신중하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