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인터넷 사기로 수천만원 가로챈 부부 검거

7년간 인터넷 사기로 수천만원 가로챈 부부 검거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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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카페에 해외 명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의 대금을 송금받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부인 오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명품 손목시계와 해외 야구용품,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8건, 오씨는 3건의 수배가 걸린 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들은 주거지를 수시로 바꾸며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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