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추행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남학생 추행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자 고교생을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정류소에서 만난 고교생 2명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에 가서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