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실 부인해 달라” 위증교사 경찰관 구속

“폭행사실 부인해 달라” 위증교사 경찰관 구속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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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행 사실을 법정에서 번복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3일 자신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의심이 든 지인 이모(51)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충북 단양경찰서 강모(48) 경위를 구속했다.

강 경위는 또 피해자인 이씨에게 “맞은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받고 있다.

법원은 “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강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강 경위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전날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해 8월 22일 단양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4월 9일 오전 1시께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의심이 든 이씨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18)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7월 31일 이씨를 다시 찾아가 “내 아들과 다투던 중 내가 말렸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강 경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기 발령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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