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 조봉수씨 무죄 확정

‘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 조봉수씨 무죄 확정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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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소속 견습갑판원이었던 조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뒤 처음으로 셋째 형인 조봉기씨를 만났다.

형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형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자 귀국해서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신고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조씨에게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씨는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 가장한 뒤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이를 중앙정보부에 보고했다.

조씨는 그러나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자백 끝에 간첩 혐의가 인정돼 결국 실형을 살았다.

2010년 재심을 청구한 조씨는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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