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해직자 인정땐 설립취소” 최후통첩

고용부 “전교조, 해직자 인정땐 설립취소” 최후통첩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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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정 않으면 법외노조” 전교조, 법률투쟁 대응 검토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가 된다고 23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외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비상체제로 전환, 법률투쟁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설립 취소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설립 취소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3년 넘게 지속돼 온 전교조의 위법 상태 논란과 관련, 자율 시정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대한 첫 시정명령은 2010년 3월에 이뤄졌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을 개정하라는 내용이었다.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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