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회생신청으로 재산 동결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회생신청으로 재산 동결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법원 허가없이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보통 회생신청과 동시에 결정된다.

이씨는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심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은 이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