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최재원 형제 모두 유죄…‘1심 무죄’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2보)

SK 최태원·최재원 형제 모두 유죄…‘1심 무죄’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2보)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