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 진상조사와 관련, “아이의 어머니인 임모씨가 지난 2010년 채 총장의 집무실에 찾아왔으며 대면 요청을 거절당하자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임씨가 언론보도 직전인 지난 6일 새벽 급히 잠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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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