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박스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유기아동 보호’ 베이비박스 인권침해 아냐”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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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관악구가 유기아동이 버려지는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를 그대로 운영하도록 해 유기아동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인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입양인 출신 A씨는 지난 5월 “베이비박스 운영은 유기아동 보호의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베이비박스는 건축법상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베이비박스는 건축법상 불법시설로 보기 어려워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신고되면 보호조치가 이뤄져 인권침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서울 시립어린이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거쳐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관악구는 2011년 10월 베이비박스가 미인가 시설인데다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고 철거를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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