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 치른 것은 합헌

헌재,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 치른 것은 합헌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서울지역 4개 학교에서만 치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과 전남, 충북 등지의 로스쿨 학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총 5일에 걸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지방으로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이나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한 지역에서만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2천여명 가운데 과반수가 서울권역 소속이고,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시험장소를 선택한 것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1·2회 변호사 시험 장소를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씨 등 8명은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서울소재 로스쿨 재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