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여학생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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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모두 6차례 귀가하는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의 피부색, 옷차림, 생김새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범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한차례 음란행위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심이 되지만, 목격자가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만 본 상태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어서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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