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절반 이상 기록물관리요원 배치 안 해

정부기관 절반 이상 기록물관리요원 배치 안 해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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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의 폐기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 정부기관 830곳 중 실제 배치한 기관은 46%인 38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특히 군 기관은 124개 대상 가운데 8%인 10개 기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교육청과 국공립대학도 배치율이 각각 32%와 36%에 그쳤다.

주요 지방 검찰청·경찰청·병무청 등 중앙부처의 164개 소속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물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정부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반드시 임용·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해 중요 기록물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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