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대령 지하철역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

현역 공군대령 지하철역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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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방부 소속 A(46) 공군대령을 체포해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31·여)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치다 뒤를 쫓던 B씨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게 붙잡혔으며 약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며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대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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