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냉동기 건물에 ‘작업중지’ 명령

신고리 3호기 냉동기 건물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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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3명이 다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려발전소 3호기 냉동기 건물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이 확보될 까지 냉동기 건물 안의 작업을 못하도록 했다.

노동지청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현재 수거한 부품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리원전 3호기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의 현장 실무자와 간부 등을 모두 불러 조사한 후 관련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 32분께 신고리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정모(26)씨, 협력사 직원 이모(45)씨, 오모(43)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

한수원 측은 정씨 등이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려고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3·4호기는 지난 8월 말 현재 공정률이 각각 99.88%와 98.06%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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