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활보 알몸여성 촬영 유포한 5명 벌금형

거리 활보 알몸여성 촬영 유포한 5명 벌금형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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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공공장소에서 촬영했지만 수치심 일으킨 영상”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찍어 유포한(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은 알몸 상태로 10분 동안 목포의 한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신체가 나온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를 찍어 유포한 회사원 이모(3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검찰은 지난 6월 이들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두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을 찍어 유포해 피촬영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안겨 준 점은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동안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더라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찍고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목포의 한 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알몸 상태로 활보하는 A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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