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원대 ‘불량 한약’ 제조해 판매한 70대 구속

35억원대 ‘불량 한약’ 제조해 판매한 70대 구속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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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35억원 상당의 불량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강모(7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봉양읍에 건강원을 차려 놓고 약을 지으러 온 4천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면허 없이 진료하고, 70여 대의 중탕기를 이용해 한약을 만들어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제조한 한약을 압수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비소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약초가 창고에서 대량 발견됐고 초오, 천남성, 파두 등 한약재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독초(毒草) 31가지를 섞어 한약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강씨가 5년간 무면허 진료와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점을 감안,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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