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체벌’ 고교 교사 2명 기소

‘정당한 이유 없이 체벌’ 고교 교사 2명 기소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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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경남 함안의 한 고등학교 교사 J(46·여)씨와 H(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도내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O(16)양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의 담임교사인 H(36)씨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생수병으로 O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양은 이들 교사에게서 맞은 뒤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현상을 겪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등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현재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하는 등 징계권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을 근거로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O양 아버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사가 O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수준의 체벌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향후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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