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비켜간 ‘경비 할아버지’… 감시·단속직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4년째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기수(67·가명)씨는 1년 내 단 하루의 휴일도 없다. 김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밤샘 근무하며 학교를 지킨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은 90만원이다. 현행법상 김씨 같은 경비직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휴일 수당과 휴식 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두 평(약 6.6㎡) 남짓한 경비실에서 폐쇄회로(CC) TV를 지켜보는 일 이외에 학교 곳곳을 순찰하고 청소하거나 늦은 밤 운동장을 배회하는 아이들도 단속해야 하는 까닭에 아침이면 녹초가 된다.
서울신문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5.4%가 비정규직이었다. 또 위탁·파견 업체와 계약한 근로자가 82.4%로, 학교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16.6%)보다 훨씬 많았다. 간접 고용이 일반화됐다는 의미로, 학교와 입주자들이 근로자 처우 등의 문제를 파견 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일부터 2주간 전국 감시·단속직 근로자 874명(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는 12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파견 근로가 흔하다 보니 아파트 경비원 등은 이중 삼중의 지시 구조 탓에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A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책임지고 지시를 내리면 좋은데 동대표와 감사, 총무, 부녀회장 등이 모두 지시하는 통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잡초를 뽑거나 청소하고 택배를 받는 일은 근로계약상 본업이 아니지만 주민이 요구하면 추가 수당 없이 감당해야 한다.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크게 넘어섰다. 업무 시간이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기존의 인식과 판이한 현실이다. 특히 경비 업무는 한번 근무할 때 18~20시간을 일하는 탓에 피로도가 훨씬 높다.
또 이들 가운데 89.7%가 100만~150만원의 임금을 받아 대부분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급 4860원·월 101만 5740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4.7%였다. ‘포괄 임금제’(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없이 뭉뚱그려 받는 형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39.6%나 됐다. 주말에 일해도 정당한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들에게는 하루 평균 3~4시간의 휴식 시간이 명목상 제공되지만 ‘과중한 업무 탓에 충분히 쉴 수 없다’(48.0%)거나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 쉴 수 없다’(23.7%)는 응답이 많았다. ‘휴식 시간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7.8%나 됐다.
이처럼 노동 현실이 열악한데도 정부는 이 직군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 머뭇거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가 수당 등을 모두 보장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면 젊은 구직자가 몰려 노인들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2012년 한 차례 유보한 적이 있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비용 증가를 우려한 기업이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근로자를 대량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대표는 “경비직 등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해도 청년 구직자가 몰릴 가능성이 낮다”면서 “경비업 등에 종사하는 노인 중 생계난을 겪는 사람이 많은 만큼 반드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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