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6㎝ 이하 가위 등 내년부터 항공기 휴대 허용

손톱깎이·6㎝ 이하 가위 등 내년부터 항공기 휴대 허용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눈썹용 칼·바늘도 반입 가능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작은 가위 등은 기내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손톱깎이나 와인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을 휴대 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했다. 눈썹 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날의 길이가 6㎝ 이하인 가위도 휴대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수하물(위탁 반입)로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개에 한해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1인당 1개로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테러 위험이 높아 위탁 반입도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1-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