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부당”

민노총 “전교조 법외 통보는 위법·부당”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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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회가 1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위원회는 이날 전국 공동 성명에서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통보로 전국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순식간에 ‘법외 노조’가 됐다며 이는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단위 사업장마다 노조 파괴 공작이 판을 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 회사노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파행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의를 하고 실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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