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구청 공무원 검찰 조사서 누명 벗어

‘뇌물수수 혐의’ 구청 공무원 검찰 조사서 누명 벗어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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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의 한 공무원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 형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분뇨처리업체 대표 B(42)씨로부터 분뇨수거 차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고 5만원 상당의 향응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며 A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A씨가 B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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