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으며 상습 음주운전한 주부에 ‘집유’

우울증 앓으며 상습 음주운전한 주부에 ‘집유’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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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올해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13%로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서 운전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전치 4주와 7주의 상처를 입혔고, 함께 타고 가던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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