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비방’ 통일골든벨 사회자 벌금형 확정

대법, ‘박근혜 비방’ 통일골든벨 사회자 벌금형 확정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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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모(41)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백씨는 퀴즈 문제를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X’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백씨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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