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후 재입국 이슬람성직자 행세한 외국인 구속

신분세탁후 재입국 이슬람성직자 행세한 외국인 구속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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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해 이슬람 성직자(이맘) 행세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업무방해 등)로 방글라데시인 A(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96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6년 8개월간 경기도 김포·부천에서 공장근로자로 일하다 2003년 9월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던 A씨는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해 가짜 증명서를 바탕으로 국내 이슬람사원에서 이맘으로 활동했다.

A씨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불법으로 이름을 바꿔 여권을 발급받았고, 브로커를 통해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이슬람성원 선교센터에서 설교자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파견명령서와 위조 추천서, 허위이력서 등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거짓 문서들을 국내 이슬람사원 재단에 보내 이슬람선교사로 초청받았고 출국 3개월여 만인 2004년 1월 재입국에 성공, 10년간 이맘 행세를 했으며 그 기간에 국내 업체에 불법 취업해 돈을 벌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이슬람성직자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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