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제보자 마지막 증인신문…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RO제보자 마지막 증인신문…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제보자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인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부터 제보자 이모씨와 국가정보원 수사관 문모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에 불러 차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1일과 22일, 25일 등 사흘에 걸쳐 RO의 조직체계와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신문했지만 변호인단이 추가 신문을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씨도 다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된다.

문씨는 이씨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2010년 5월부터 이씨와 접촉하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녹취록 44개를 최종 작성한 수사관이다.

변호인단은 이씨와 문씨를 상대로 녹음파일의 해시값(요약함수) 확보 경위 등을 집중신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RO의 5월 2차례 회합 등이 담긴 동영상 파일 3개가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