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뒤를 30m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강도 미수범 징역 3년

10대 소녀 뒤를 30m 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강도 미수범 징역 3년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강도범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공사현장을 혼자 걸어가던 10대를 300여m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고, 이 때문에 소녀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처단 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6월에서 18년”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낮은 범위의 처단 형량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