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친족 사건서 배제…경찰,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8촌 이내 친족 사건서 배제…경찰,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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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0)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담당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넓힌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 관련자이면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다. 그러나 ‘4촌 이내’를 ‘친족’으로 바꿔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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