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귀가 여성 강제추행 고교생 영장

심야 귀가 여성 강제추행 고교생 영장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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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부산 모 고교 2학년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모 슈퍼마켓 앞에서 한 손으로 B(20·여)씨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다.

A군은 또 반항하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나온 A군은 B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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