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다니던 직장서 분신 소동…30대 영장

옛 애인 다니던 직장서 분신 소동…30대 영장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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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옛 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40분께 옛 애인이 일하던 직장(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찾아가 시너 1통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스스로 112에 신고, 자살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10여분 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옛 애인의 직장이 위치한 건물에 있던 시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설득하는 한편 이씨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라이터를 빼앗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옛 애인이 3년 전께 자신을 형사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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