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단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 및 침탈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 주변 동료를 지키고자 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명확한 결정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