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간상해 혐의 8개월 옥살이 50대 항소심서 ‘무죄’

성폭행 강간상해 혐의 8개월 옥살이 5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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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사진 찍어 제출한 상처, 성폭행 과정 인정 부족”

강간상해 혐의로 8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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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일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에 가게 된 경위, 도착한 이후 상황, 성 관계를 시도한 당시와 이후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 제출한 상처도 성폭행 과정에서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남 광양의 한 술집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가 먼저 집에 들어간 뒤 친구의 아내인 B(45·여)씨를 공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체포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상처도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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