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잠적’ 이석채 前회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한때 잠적’ 이석채 前회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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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채 회장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채 회장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전날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심사에 사전 연락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알려왔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법원장 출신의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로 교체한 뒤 사건내용 파악 등을 위해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에 앞서 이 변호사와 함께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영장심사 불출석 사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이어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해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검사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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