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 윤중천 간통죄 공소기각

‘고위층 성접대 의혹’ 윤중천 간통죄 공소기각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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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여성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최 판사는 고소인인 윤씨의 아내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간통 혐의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된다.

윤씨는 2011~2012년 여성사업가 A씨와 7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A씨만 출석했다.

A씨는 간통 혐의를 부인하며 윤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씨는 2012년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큰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꾸며 주변인 등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8일 판결 선고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 윤씨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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