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보장… 1996년 亞 최초 법률 통과

국민 알권리 보장… 1996년 亞 최초 법률 통과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13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였다. 어느새 의젓한 제도로 자리 잡을 만한 경륜이 쌓인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사후공개)와 사전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정보공개 포털 ‘열린정부’(현 정보공개시스템)가 문을 열었다. 덕분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빠르면 10일 안에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정보공개시스템은 온라인 원스톱서비스로서 혁신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3월부터는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도 시행에 들어간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